고향사랑 기부제 - 나만 몰랐던 세액 공제 방법 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기 한달도 채 남지않았는데요
1년농사인 연말정산을 남은 한달동안 잘 준비해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이 글을 시작으로 매일 하나씩
남은기간동안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를 답례 포인트로 지급받아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합니다
말그대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하는 취지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를 합니다
◼ 기부액 한도
기부액 한도는 연간 개인 기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가금액부터 16.5% 세액공제
◼답례품
- 기부액의 30%한도 답례품 제공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본인인증
◼ 기부하기 ( 자치단체 or 특정사업)
◼ 지역선택 및 사업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 답례품 제공 or 미제공 선택
◼ 결제페이지 이동 후 계좌이체 or 카드결제 or 간편결제 선택
◼ 기부완료
오프라인 신청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