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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 나만 몰랐던 세액 공제 방법 1

요아짱 2024. 12. 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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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고향사랑 기부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기 한달도 채 남지않았는데요

1년농사인 연말정산을 남은 한달동안 잘 준비해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이 글을 시작으로 매일 하나씩 

남은기간동안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를 답례 포인트로 지급받아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합니다

 

말그대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하는 취지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액 한도

기부액 한도는 연간 개인 기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가금액부터 16.5% 세액공제

 

답례품

- 기부액의 30%한도 답례품 제공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e음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본인인증

  기부하기 ( 자치단체 or 특정사업)

  지역선택 및 사업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답례품 제공 or 미제공 선택

  결제페이지 이동 후 계좌이체 or 카드결제 or 간편결제 선택

  기부완료

 

 

오프라인 신청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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