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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만 몰랐던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항목인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자녀 세액공제란?
2. 자녀 세액공제 공제 조건
3. 자녀 세액공제 공제 대상
4. 자녀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녀 세액 공제란?
종젠어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즉 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공제 조건
◼ 나이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소득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주민등록상 관계 : 부모와 자녀 관계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출산(입양)공제조건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공제금액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셋째 | 30만원 | 40만원 |
자녀가 총 두명인 가정인 경우에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합산하여 총 55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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